한국관광공사, 외국어 번역서비스 무료 제공
식당 등 외국인 접하는 자영업자 등 이용 가능 
신청자 만족도 5점 만점에 4.98점으로 매우 높아 
2020-03-11 08:40:21 , 수정 : 2020-03-11 09:23:31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무료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방한 외국인들의 접점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외국어 안내문이나 홍보물 제작 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방문 장소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외국어 안내표기가 부족한 곳이 많아 언어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약 60%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나섰다.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에 약 2,500건의 관광지 안내문, 관광안내표기, 음식 메뉴에 대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의 만족도는 4.98점(5점 척도)으로 대단히 높았다. 서비스 신청률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80%로, 민간(20%)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사옥 전경 


번역은‘채식주의 친화 음식점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손세정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 간단한 문구부터 메뉴명, 안내문, 리플릿까지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언어는 영어, 일어, 중어 간·번체이며, 번역 분량과 신청 횟수 등에 소정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번역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의‘사업-외국어번역·감수지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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