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대한항공(KE)이 5월 13일부터 인센티브 ADM 계약업무를 비대면화 한다.
변경된 절차는, 대리점이 인센티브 좌석에 대한 ADM 계약신청시 대리점 직인이 찍힌 ADM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리점 직인을 대체한다. 대한항공도 내부 전자결재로 직인을 대체한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계약서 체결을 위해 실물계약서를 출력후 양사가 직인을 찍어야 했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입국격리 해제 및 각국의 입국규정 완화로 인센티브 수요문의가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업무절차 변경으로 업무처리시간이 기존대비 1/3이상 단축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외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비대면 환경으로 업무절차 변경을 지속 추진중이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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