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대한항공(KE)이 12월15일부터 변경한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거리 기준으로 장거리 12만 원(120 USD), 중거리 7만 원(70 USD), 단거리 5만 원(50 USD)으로 부과한 예약부도위약금을 12월 15일부터는 탑승 Cabin 기준으로 부과한다. 변경한 기준은 F클래스와 C클래스 30만 원(300 USD), Y클래스 10만원(100 USD)이다. 할증 위약금 규정은 현행대로 20만 원(200 USD)을 부과한다.
운영 통화는 할증 위약금을 포함해 KRW, USD, CAD, IDR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