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이진석 KATA 회장, “총액·순액 중 선택할 수 있게 자율권 보장해 달라” ... ‘협회 공식 입장 밝혀’
전국에서 200여 명의 여행사 세무 관계자 참석 ... 행사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
2025-01-13 12:17:42 , 수정 : 2025-01-14 18:37:05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200여 명의 여행업계 세무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문제가 여행업계 최대 이슈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듯했다.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진석 회장 


이번 설명회는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여행업종이 포함됨에 따라 업체들 간의 이견이 되고 있어 이를 따른 정확한 제도 시행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업무 지원 및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 ▷개회,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 ▷이진석 회장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KATA의 입장 설명, ▷세무법인 후원 지아륜 대표세무사의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비’에 대한 설명, ▷휴식, ▷지아륜 대표세무사와 참석자들간의 질의 응답, ▷하나투어 이진호 재무본부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 공유’에 대한 설명,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이진석 KATA 회장 인사말 및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개선 요구 사항 



▲이진석 KATA 회장과 참석자 전원이 설명회에 앞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 



이진석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제주항공 희생자분들에게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의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이어 이진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여행업의 산재가 겹쳤다고 이야기한다”라면서, “첫 번째 이슈가 고환율로 여행업의 생존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 17년 만에 최고의 환율이 진행되고 있다. 1300원대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데 1500 가까이 되고 있어 2025년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큰 난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계엄사태로 인해 사회적인 면이 좀 불확실성 때문에 여행 가는 걸 주저하고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악재로 ‘제주항공 참사’를 손꼽았다. “이번 참사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이 3대 악재로 시작하는 2025년, 정말 우리 여행업에는 우울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진석 회장 


이진석 KATA 회장은 “약 40년 동안 종사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여행업이 좋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신념을 갖고 하면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라며 참석자 전원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진석 KAT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협회의 공식 입장과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 회장이 밝힌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제도에 관한 한국여행업협회의 입장을 표명하겠다. 첫째, 여행알선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일부 여행기업에는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하며, 고객 리스트와 생산원가가 영업비밀에 포함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 경쟁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순액주의에 기반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많은 여행기업에게 생산원가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률적 측면에서의 다툼이 예상된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진석 회장 


둘째, 여행상품의 생산원가는 일반기업의 생산원가 구조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행상품 중 패키지 상품과 인센티브 상품 등은 소비자와의 계약 시점에 생산원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종료된 이후에 여행 중 발생한 제 경비를 합산하고 랜드사에 지급하는 등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환율변동 등 여행경비의 지급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 알선 수수료의 결정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한다. 결국, 알선 수수료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는 소비자 1명에게 최소 2회에서 5회까지 반복해서 수정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여행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고용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며 여행사 직원은 여행상담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본연의 업무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셋째, 상품원가를 공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백화점, 온라인 유통마켓, 재래시장 등 어디에도 없다. 여행사에만 여행상품 원가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에 기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품원가를 공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 가령, 하나투어 직원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두투어, 노랑풍선, 롯데관광 등에 지인을 동원하여 여행을 시키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게 되면 그 기업의 상품원가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영업비밀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진석회장(우측)과 설명회에 참석자들의 모습 


넷째, 여행업에는 취급하는 여행상품,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여행사가 있다.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회사로서 상품원가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여행사가 있는 반면, 도매여행사가 만든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알선 수수료가 일부 공개되는 여행사도 있다.


다섯째, 항공권, 기차 패스, 입장권과 같은 단품 여행상품은 판매원가가 공개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 구성요소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따라 혼합하여 만드는 패키지 상품, 인센티브 상품, 마이스 상품 등은 상품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한 여행상품도 있다. 


여섯째,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와 랜드사가 운영하는 여행상품은 거래대금에 관한 정산방법이 표준화된 적이 없어 운영하는 회사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른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설명회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모습  


이처럼 여행업은 외견상 하나의 방식의 업무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업무처리 시스템이 있어 현행제도처럼 일괄적으로 알선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여행업협회는 현행 현금영수증 발행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한다. 


1) 여행기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총액 주의에 기반하여 여행상품가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2) 순액주의에 기반하여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2가지 방식을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협회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이진석 회장 


협회 공식 입장을 밝힌 이진석 회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무섭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협회를 믿고 힘을 합해 나가면 이 제도는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1/4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대형 여행사 10여 개사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도 오늘 힘을 모아 주시면 협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곧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 법이 정해졌으며, 법을 시행하는 동안 따라야 한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오늘 잘 배워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비 설명 — 세무법인 후원 지아륜 대표 세무사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지아륜 세무법인 후원의 대표 세무사


지아륜 세무법인 후원의 대표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요, 현금영수증 발행기준과 절차, 여행업의 특수성에 따른 발행 이슈, 현금영수증 발행 실전 사례, 자주 하는 Q&A 등의 순으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지아륜 대표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기준과 절차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위의 건당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을 소비자, 상대방을 지칭, 단체투어의 경우에도 소비자에 해당하는 여행객 1인을 의미한다. 10만원=관광수탁금 VS 알선수수료 비교, 위의 10만원은 순액매출 여행사가 발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금액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금에서 여행객이 부담하는 랜드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10만원을 비교한다. 위의 5일이란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2.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미발행시) 등이다.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지아륜 세무법인 후원의 대표 세무사


여행업의 특수성에 따른 발행 이슈를 보면, 총액매출(원칙)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광수탁금 전액이 매출이며 랜드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순액매출(특례)은 관광수탁금에서 랜드비용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 총액매출 시 관광수탁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수취한다. 순액매출 시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지 않는 경우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알선 수수료의 개념을 보면, 알선 수수료란 관광수탁금에서 랜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랜드비용은 항공료, 숙박지,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 수탁 경비를 말한다. 신용카드사 수수료, 가이드 비 등은 제외된다.



▲세부 설명을 하고 있는 지아륜 대표 세무사와 참석자들의 모습 


현금영수증 발행 실전 사례를 보면, 관광수탁금 1,000만 원, 랜드비용 900만 원, 알선 수수료 100만 원이 경우 총액매출 적용 시는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100만 원은 별로로 수취할 필요가 있다. 랜드비용 900만 원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해야 한다. 단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니다. 위의 경우 순액 매출 적용 시는 알선수수료 100만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미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 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순액매출 적용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에는 미발행한 1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과태료 20%인 20만 원 발생하며,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10%인 10만 원, 과소신고한 소득세(6~45%) 및 법인세(9~24%), 과소신고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순액매출 적용 시 100만 원을 50만 원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발행한 5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과태료 20%인 10만 원 발생,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10%인 5만 원, 과소신고한 소득세(6~45%) 및 법인세(9~24%), 과소신고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지아륜 세무법인 후원의 대표 세무사와 참석자들의 모습 


순액매출 적용 시 1,000만 원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다발행한 900만 원에 대한 가산세(2, 5.7%) 발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과태료 20%는 발생하지 않고, 전체금액 발행 수 순액매출로 신고 시 이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다. 


이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세부 설명에 나선 지아륜 세무사는 지난 2013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후원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다. 여행전문 세무사로도 명성이 높은 지아륜 세무사는 여행업 세무대리 업무 여행사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 컨설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운영전략, 자산가 상속증여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계 전문 세무사로 잘 알려진 가운데 여행업계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 세무사는 현재 영등포세무서 국제심사위원,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강동세무서 정보공개심의위원, 농림식품부 산하기관 세무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세무자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자주하는 Q&A
 


▲지아륜 대표 세무사가 설명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여행업계 전문 세무사로 명성을 쌓고 있다 


Q.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

A. 행사가 종료되었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알선수수료를 선발행한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차액 만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 받아도 알선수수려만 신고하는데, 현금영수증도 알선수수료만 발행해야 하나?

A. 신용카드는 결재 수단이므로 별도로 가산세 없다. 현금영수증은 사후에 자신의 매출을 신고하는 개념으로 전체 금액으로 발행하면 안된다.(신용카드 결재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감안 필요)


Q. 수탁금 일부는 신용카드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A.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으로 받은 비율만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신용카드 700만 원, 현금 300만 원, 랜드비용 900만 원의 경우, 알선수수료 100만 원 중 30%인 30만원에 대하여 발행)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지아륜 세무법인 후원의 대표 세무사


Q. 단체 행사의 경우 고객별로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한 번에 발행해도 되나?

A.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추후 여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럽다. 


Q.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발행하면 마진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A. 과다발행 시 5%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 상 가산세, 과소발행 시 과태료 20%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가산세 문제가 있다. (방법은?)


Q. 영세율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

A.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만 발행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발행하는 경우 영세율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면세로 발행하면 된다. 


Q. 소셜업체에서 고객이 자진 발급하고 있는데, 여행사에서도 발행해야 하나? 이중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닌가?

A.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셜업체 사이트 내에서 고객이 자진 발급한 부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발행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 ... 이진호 하나투어 재무본부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진호 하나투어 재무본부장 


이진호 재무본부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에 대한 설명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약했다. 이 본부장은 저희가 처음 현금영수증 이슈를 인식한 건 2023년 하반기였다면서,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세법 규정만 따라갈 경우 현금 수취한 이후 5일 이내 저희 같은 경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2013년 국세청에 예규 질의를 했었다. 여행업종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어떻게 발급해야 되냐고 질의 했을 때 국세청 답변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발급하라고 회신을 해 주었지만,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이 어차피 실제 거래 실적과 똑같다고 판단해 신용카드를 총액으로 발급해도 되는 현금영수증도 그냥 총액으로 발급하자는 내부적 결론을 맺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서 이슈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가끔 순액으로 발급한 경우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다 발행하라고 안내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총액 발급을 계속 진행해 왔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이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면서 5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고,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제 쟁점은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할 것인가, 순액으로 발행할 것이냐는 이슈다. 총액으로 발급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순액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세법을 준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고객에게 저희의 수익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검토한 결과 세법 개정을 건의해 보자라는 내용이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진호 하나투어 재무본부장 


현금영수증 취지 자체가 어떤 거래를 양성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발행 업종에서 빼 달라는 제안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맞을까를 검토하다가 이런 조항을 발견했다. 다른 사업자 요건 기준에 있는 세법 조항인데,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가산세 없는 거로 보는 거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랑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윤영하는 사업자이다.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영수증도 그렇고 현금영수증도 그렇다, 다 롯데마트 이름으로 끊긴다. 근데 그 마트가 모든 물건을 다 사서 파는 게 아니다. 그럼 저희가 구매한 1만 원 안에는 9천 원에 해당하는 물건값이 있고 천 원에 해당하는 점포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 근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그냥 하나로 끊는다. 나누지 않는다. 그런 성격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스포츠 센터에서 헬스장을 10만 원에 이용하는데 9만 원은 이용료고 만원은 점포 매장에 대한 수수료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저희와 좀 유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의안으로 낸 단서 조항에 제일 마지막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 사업자를 넣자고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23년 말부터 준비해서 작업했었고, 저희를 비롯해 10개 여행사가 같이 모여서 검토했던 내용으로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협회하고도 계속 협업을 해서 협회 이름으로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아직 답변은 안 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대해 출발일을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로 판단하고 있고, 그때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해 내부적으로는 출발일 이후 3일 안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도록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진호 재무본부장   


발급단계에 대해 저희는 단계를 나눴다. 출발일 이틀 전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나눠서 발급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대표번호로 그냥 무기명 한 건으로 발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인센티브 같은 경우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속 협의 중인데 외부인 관광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표번호로 무조건 다 발급하려고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와 비슷하게 보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매출 세액이 맞아야 하지 않으냐고 보는 경우가 있다.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매입 세액 공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 안 되도록 부가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 자진 발급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대표 발급해 버리면 직원이 개인 소득 공제 목적으로 자기 걸로 끌어갈 수도 있어 그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정도 말씀드린다며 설명을 마쳤다. 


이 본부장은 현행 세법과 충돌할 수도 있지만, 총액으로 발급할 계획이라면서, 세법 개정 작업에 동참한 11개 여행사도 총액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이 가장 빨리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리스크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총액으로 발급하면서 세무 관청에서 만약 이슈를 제기하면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ATA에서는 이 본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모든 여행사에 총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며, 총액과 순액 모두 각 사의 상황에 맞게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 여행 사업부 모두가 다 같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여행사들과 같이 지금 세법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또, 협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따른 설명회 사회를 맡은 서대훈 KATA 국장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00여 명의 여행사 대표 및 세무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이번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실행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이목이 반영됐다. 특히,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논란에 대해 협회가 발 빠르게 설명회를 개최해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며 협회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관광플라자 = 이상인 선임기자 lagofl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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