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설명회 개최
1.10(금)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 세무 전문가 설명 및 Q&A로 여행사 대처지원
이진석 KATA 회장, “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5-01-06 22:54:16 , 수정 : 2025-01-07 09:57:00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BI


설명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 ▷오전 10시 개회, 10시 2분부터 11시 40분까지 세무법이 후원 지아륜 대표 세무사의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비’에 대한 강연 및 질의 응답,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이진호 하나투어 재무본부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여행사 대응 준비 사례 공유’12시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 전체 수탁금액(총액)이 아닌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고객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행


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발행


4) 미발행시 거래액의 20%, 오발행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이진석 KATA 회장은 “KATA가 지난 연말 전회원사에 제도시행 내용을 안내한 데 이어 여행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상황별 대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사는 세무법인 후원의 지아륜 대표세무사로 여행사의 매출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내용, 여행사가 발행해야 할 현금영수증 금액 및 오발행(무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 등 Q&A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KATA 설명회에는 하나투어 재무본부장이 참석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자사의 대응준비 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KATA는 현행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발행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1) 여행업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이내 발행이 어려운 점, 2) 원가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 3)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분쟁에 휘말리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관계부처에 총액발행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및 KATA News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fl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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