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체류 외국인, 전자 입국 신고로 간편하게 입국 가능
2025-02-24 21:31:06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에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이제 온라인에서 미리 입국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월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방한 외국인은 공항에서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물로 제출해야 했다. 입국심사관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일일이 스캔하는 등 심사 시간이 늘어지는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입국 3일 전부터 개인용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를 갖췄다. 사진과 인적 사항이 담긴 여권 페이지를 촬영해 업로드하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고서는 입국심사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제출 후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준비물: 유효한 이메일 주소, 입출국 여행정보(입출국일, 편명·선박명),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 등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이 대상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에선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만 해당된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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