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아시아나의 몸집 줄이기... 희망퇴직 실시
5월 이어 두번째 희망퇴직으로 조직 술렁
2019-12-21 14:20:20 , 수정 : 2019-12-21 14:31:33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아시아나항공(OZ)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희망퇴직은 20일 아시아나 사내 내부공지로 올라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희망퇴직은 아시아나항공의 본 매각 직전에 최대한 몸집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공지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자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근속 15년차 이상의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이 대상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기술직 등은 따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희망퇴직 이후 지난 10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제 방식에서 연봉제 방식으로 직군을 통합하면서 직군 이동 압박에 직원들이 술렁거리며 홍역을 겪은 바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공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와 아시아나항공 공채 2가지로 나뉜다. 금호 공채는 행정직으로 연봉제인 반면 아시아나 공채는 항공직으로 호봉제로 운영된다. 호봉제로 운영되는 항공직 직군을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연봉제로 변화에 대해 직원들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삭감 등을 위한 조치로 반발하였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협상과정에서 호봉제의 경우 임금 동결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직군 이동으로 연봉제로 전환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선제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본사 영업직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 직원 중 신생 항공사 등으로 이탈하는 숫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매각 후 조직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며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도 지난 12월 12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객실 승무원이 대상이며 신청 마감일은 23일이다. 단 운항 승무원과 기술·연구직, 해외근무 직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실시된 정기임원인사에서 사장 이하 임원의 직위 체계를 기존의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등 임원 수를 종전 108명에서 79명으로 20% 이상 감축하였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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