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지난 5월 말 인천공항 입국장에 2군데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입국장 면세점이 2020년에는 인천국제공항 이외에도 전국 7개 공항으로 확대된다.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2020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개장‧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의 시범운영(2019년 5월 31일~11월 30일)’기간의 성과평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입국장 면세점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면세점 이용자 수는 25만2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 입국자 중 1.5%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이용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7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은 오픈 첫 달인 6월 53억6200만 원을 기록한 후 7월 41억8천700만 원으로 줄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47억7천300만 원, 43억1천400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1일 평균 매출액도 1억5700만 원에 그쳐 예상액 2억1800만 원에 미달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와 미이용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만족도는 60.3%에 그쳤다. 보통은 31.7%, 불만족은 8%였다.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 이용 고객 10명 중 6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0.9%는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입국장 면세점 업체들이 요구해왔던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막았던 ‘향수 밀봉 판매’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법안 통과로 설치 가시화
이어 해외여행 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 출국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인도장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SM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는 이번 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시내 보세 판매장의 현장 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내 인도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해 현장인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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