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가칭)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쓰는 생활방식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닦고자, 공유민박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공유민박업#공유경제#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문광부#스포츠산업#숙박업#관광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