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시티 면세점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 모회사 면세점 사업에 타격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취득에 빨간불
신촌역사 시내면세점 명도소송 패소 등으로 영업 어려워진 것이 원인
2020-01-13 17:41:16 , 수정 : 2020-01-13 23:28:56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중소·중견 기업 탑시티면세점이 운영하는 탑시티면세점 신촌점이 특허권을 반납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세관에 특허권 반납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로 탑시티 시내면세점 특허장 종료를 결정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지난해 중반부터 제대로 된 영업이 되지 않아 폐점이 예상되었는데 결국 특허권 반납으로 폐점이 결정되었다. 탑시티면세점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등으로 개장을 미뤄오다 2년 만인 2018년 12월 26일에 신촌 민자역사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하였다. 탑시티면세점의 모기업은 시티플러스로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JTC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 '케이박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았다. 

 

탑시티면세점은 2018년 4월 신촌역사 임대차 계약자인 티알글로벌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티알글로로벌이 신촌역사 측에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1심에서 승소한 신촌역사는 티알글로벌로부터 명도이전을 진행했고 역시 명도소송 1심에서 패하자 관세청은 면세품 관리가 위험할 수 있어 탑시티면세점에 물품 '반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탑시티면세점은 모회사를 통해 신촌역사 임차를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37년 간 신촌역사의 임차권을 획득한 삼라마이더스 측과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삼라마이다스그룹이 탑시티면세점에 퇴거를 요구했고, 결국 작년 12월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매장을 잃게되었다. 신촌점 이외에 다른 곳에 이전해 영업하려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 특허권을 반납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탑시티면세점은 특허취소를 당하는 경우 다시 특허를 획득하려 해도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특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티면세점의 앞날은?

 

면세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허권 반납으로 모기업인 시티플러스의 면세사업권도 위험하다'는 평가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바로 코앞에 있다. 인천공항측의 발표에 따르면 면세점사업자는 사업계획 평가와 입찰금 등으로 선정이 된다. 제1 여객터미널에서 중소·중견 기업용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플러스는 이번에 면세점 특허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이미 '시내면세점과 이전 김포국제공항 임대료 체납으로 2번이나 특허권을 반납한 시티플러스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시티플러스는 그랜드면세점과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과 경쟁을 해야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면세점 특허를 반납한 적이 없다.  

 

 

속빈 강정 면세점 사업

 

업계관계자는 시내면세점사업이 매출규모는 크나 이익이 적은 속빈강정이라고 평한다. 2015년부터 뜨거운 입찰 경쟁이 이뤄진 서울 지역 면세시장에 '승자의 저주'가 이어지고 모습이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도전했던 많은 업체들이 빅3를 제외하고는 하나둘씩 업계를 떠난 것이 그 반증이다. 2018년에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장 3곳의 특허권을 포기했으며 2019년 지난해에는 한화갤러리아(갤러리아면세점63)와 두산이 시내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폐점을 하였다.  시내면세점은 중국 따이공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롯데, 신라, 신세계 등의 빅3 정도 만이 시내면세점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면세점 사업을 떠나게 되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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