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 유치도 활성화·불법체류도 방지, ETA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2020-01-14 17:40:38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외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 무사증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한 데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cnatkdnl@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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