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 지방세 납부 연장 발표
2020-02-05 15:24:17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이내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월 5일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 환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 장기화로 지자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지방세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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