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보험보상 못 받으면 어쩌나
2020-02-05 15:16:38 , 수정 : 2020-02-05 15:16:5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관광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항공·여행·레저기업들의 보험보상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호텔, 항공사에서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번 우한폐렴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메리츠보험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전염병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표준적인 보험’에서는 전염병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항공사와 호텔이 고객에 환불을 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보험보상이 없어 이들 회사들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GA 관계자는 “전염병의 유행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사스, 메르스도 천재지변으로 본 판례가 없었는데,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행사들은 통상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마찬가지로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소비자에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측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가 공정위에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18명(2월 5일 현재)으로 늘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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