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내린 행정제재를 20개월만에 해제했다.
국토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자사의 광고대행을 맡은 HS애드 직원에게 '물컵 갑질'을 한 게 단초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비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기업 내 갑질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3월25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진에어 측은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간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 또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 하여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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