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업 회생 및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0-05-04 17:10:41 | 김종윤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 직격타를 맞은 관광업계의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관광업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은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업 허용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 자본금 완화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개정 등이다.

 

 

현행법상 도심형 공유 숙박사업은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형 공유 숙박업은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향후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 투숙객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제한 등의 조정장치도 마련했다.

 

일반여행업 등록 기준 자본금은 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춰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금의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었던 여행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취지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해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야영장 등록기준을 완화해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을 예외로 둔다. 현재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가 용적률 10% 이상이며, 해당 조건 완화로 야영장 조성이 가능해진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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