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요청]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적용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
2020-12-15 21:59:3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포스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홍보물(앞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홍보물(뒷면)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흐름도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에서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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