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 차량 비용처리 유의사항
2018-05-11 13:18:20 , 수정 : 2018-05-12 23:16:10 | 김진성

과거 관행으로 임직원에게 배정된 업무용승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개인의 취미 등을 위하여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됐다. 
 

회사 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임차·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만을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01.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0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운전기사 인건비,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및 교통범칙금은 제외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단 1일이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03. 업무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총 주행거리 중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연환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04. 감가상각비 이월 기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이월 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연환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월하여 비용에 산입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정리= 김민하 에디터 ofminha@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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