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골칫거리 수정세금계산서, 원리 알면 쉽다
2018-04-12 00:48:37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대한 증명, 청구서의 역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근거자료 및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01.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또는 제공한 용역이 취소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거나 제공한 용역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가 반품된 날 또는 용역이 취소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경우 수정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02. 공급하는 재화 및 제공하는 용역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경우 수정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03.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기하여 발급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에 발행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행하고,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04.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을 오기하여 발급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위 세 번 째 방식과 동일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거래사실을 누락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작성 오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규정화 하고 있다. 규정에 맞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할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과한다. 규정을 숙지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임을 명심하자.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문의: 02-3445-2567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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