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광업의 주52시간 영향은
2018-07-05 15:27:37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저녁이 있는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간의 이견이 있었던 주말근무시간 산정과 할증비율 등도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야근과 잔업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무원, 일부 생산직종을 제외하고는 야근 수당등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여행사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체크는 하지만 퇴근시간 체크는 하지 않고, 1초라도 지각하면 반차를 삭감하는 사규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여행업 사업장에서 야근을 당연시하는 풍조, 휴가를 쓰려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언제까지 1인당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휴가를 가고 나면 대체인력이 없어 해당 업무가 중단되는 등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매출 대비 비용 중 인건비 부담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상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력이 퇴사 등으로 자연감소해도 충원하지 않는 현실도 한 몫 합니다.


열약한 여건의 중소여행사, 호텔 등에서 일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휴가다운 휴가를 못가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여행사가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주당 52시간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않습니다. 인간다운 여가와 휴식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당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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