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리대상 1순위 ‘가수금’
2019-02-07 12:21:44 , 수정 : 2019-02-07 13:28:28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자금 사정에 따라서 회사에서 자금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에 자금을 보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자금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가지금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다. 반대의 경우, 즉 회사에 자금을 보충할 경우 ‘가수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온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 입금 분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대표이사로부터 보충 받은 자금 역시 가수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가지급금과 관련한 회계나 세무상 유의사항은 2018년 1월호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번호에는 가수금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가수금 = 부채

 

 

가수금은 회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기업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액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나도 모르는 증여세 생긴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C법인의 대표이사)와 B(A의 아들)는 특수관계자이다. A가 C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C법인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이때 C법인의 주주B는 올라간 가치의 지분율만큼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을 하다보면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가수금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으로 상환, 채무의 면제 및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다수일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 시 주당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수금 많으면 세무조사 요인

 

 

가수금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장으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었으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출을 누락시킨 경우, 매출이 누락된 상태로 입금된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또 가공경비를 계상한 후에도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자는 가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가수금이 많은 회사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가수금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 시 가수금은 상속재산 추정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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