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운영 시작···얼만큼 면세혜택 받을 수 있나
2019-05-31 09:56:23 , 수정 : 2019-05-31 15:54:46 | 강지운 기자

[티티엘뉴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14시부터 개장했다. 이번에 도입된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털 2개소와 2터미널 1개소이다. 입국장면세점 운영에 따라 여행객의 면세 범위도 늘어나지만, 우선면제되는 품목에 따라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한 과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령 지역 중앙을 중심으로 동·서편에 각 190㎡ 규모이며 에스엠면세점(SM면세점)이 운영한다. 에스엠면세점은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후 2개월간 브랜드 유치 및 내부 공사를 마치고 380㎡(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서편 각 190㎡) 규모의 매장을 갖췄다.

 


▲개장 준비중인 SM면세점 모습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326㎡ 규모로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았다. 정부는 6개월 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물품 면세범위는 600달러(USD)로 이전과 동일하다. 외국,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이 600달러(USD)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구매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면세한다. 주류는 1ℓ 이하로서 400달러(USD)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인 경우 면세되며, 향수는 60㎖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USD)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나, 술·향수는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단,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가격이 면세범위인 600달러(USD)를 넘을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제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외에서 600달러(USD)의 가방이나 의류 등을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USD)의 국산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총 구매비용은 1200달러(USD)이며, 이중 600달러(USD)에 대해서만 면세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600달러(USD)를 먼저 면세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가방이나 의류 등은 과세기준에 따라 과세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를 부과한다.

 

또한,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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