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01.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당기 중 신설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등
02.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03.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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