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시대…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2020-06-01 16:39:08 , 수정 : 2020-06-01 17:37:56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절감과 함께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를 운영중이다.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로 거래하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신고 시 쉽게 반영돼 거래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식 발행방법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사업주나 담당자들이 많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홈택스 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공인인증서로 등록한 후 조회 및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선택하고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란에 사업장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는 알림창 메시지를 확인 후에 남은 항목들과 날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한다.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생성된다. 자동으로 생성되도 금액 확인은 필수다. 이때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해주면 된다. 해당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영수,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로 선택한 후 발급하면 된다.

 

 

이밖에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알고보면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업무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며 해야 하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사업주들이 많아진 가운데 현재 직원 무급 휴직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버티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회계 및 경리 담당이 처리해야 할 업무마저 사업주가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가 아닌 탓에 기본적인 업무도 유연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경리 직원 고용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은 본인들이 경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지만 막상 경리업무에 부딪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느끼는 것이다. 


회계 및 경리 업무는 숙련된 전문가가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숙련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고 채용시 많은 비용과 이직률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업체간 거래가 잦은 여행업, 호텔예약업 중 중소업체들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럴 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경리달인의 신개념 HR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자부한다.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리달인 담당자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시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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