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22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 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예결위 측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결위 측은,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 측은, 예결위가「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등의 반박 내용도 덧붙였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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