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태국정부관광청이 최근 태국 내 대마초 관련 일부 합법화 이슈에 대해, 관광객 및 현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태국정부관광청은 7월13일(현지시간) “태국 정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태국을 선호하는 관광지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주요 정부 기관인 태국정부관광청은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광객과 태국 현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대마초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2022년 6월 9부터 적용된 태국의 대마초 관련 일부 합법화에 따라,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대마초와 대마를 통제 식물로 지정하고 의료 및 건강 목적에 한정하여 대마초를 합법화하였다. 의사의 허가가 없는 한 20세 미만은 소유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금지된 마약 목록 중에서 중량당 0.2 % 이하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대마초를 제거했다. THC는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로 태국에서 THC가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운 대마초 정책은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이유로만 생산 및 소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마초와 대마 추출물, 대마 파생 제품, 대마초 및 대마의 일부가 포함된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가정에서는 지정된 신청서로 등록을 하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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