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말에도 각국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주요 소식을 정리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지역 81곳
우리 항공편은 베트남 하노이에 이어 호찌민에서도 착륙이 불허됐다. 베트남 정부는 2월 29일 00시부터(현지시간) 한국인의 무사증(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한 상태이다.
터키 정부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도 한국 출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코타키나발루가 포함된 말레이시아 동부에서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한 것. 이에 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7C)는 현지에서 승객을 태우고 온 뒤에는 당분간 해당 노선을 비운항할 예정이다.
중국 비자센터에서 2월 26일부터 사실상 비자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서 비자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한 비자 신청자는 "센터에서 언제 심사가 날지 모르니 취소하는 게 낫겠다. 입국할 때 문제가 생겨서 입국금지를 당하면 추후에 입국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민의 대구 ‘여행 금지’라는 최고 여행 경보 단계를 발령했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미국 입국 금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에 여지를 둬 여행 항공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 업계, "기준 무시한 채 소비자 편드는 공정위"
한편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가 80개 지역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 관련 환불 및 위약금 분쟁도 크게 늘었다. 3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1788건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대비 3배가 늘었다.
공정위가 여행업계에 '최대한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여행업계도 원칙을 무시한 채 소비자 눈치만 보는 공정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 27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입국금지·강제격리·검역강화 조치 국가의 경우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KATA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는 여행이 가능해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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