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오는 2월29일부터 베트남에서 15일 무비자 체류 가능 입국 자격이 잠정 중단된다.
지난 25일 대구 경북지역 한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 주 베트남대사관은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다.
또한 별도 비자 소지를 한 한국인이라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된다.
베트남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상태 관련 여행시장에 부정적인 소식 중 한창 호황을 누리던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인은 한시적 입국 불가 상태인 상황가 돼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베트남대사관이 발표한 공문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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