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DPHSS)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8시부터 새로운 코로나19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아래와 같이 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업 운영 및 활동 허용 범위 확대, 수용인원 제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실내 음식점 및 카페: 전체 수용인원의 75%, 한 테이블 당 8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영화관: 전체 수용인원의 75% (매점 운영 시)
- 단체 스포츠 활동 (대면 훈련, 경기 등):
-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50명 이상 관중 입장 불가
- 야외체육시설 이용 시 50명 이상 집합 금지, 50명 이상 관중 입장 불가
- 선수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기 미참여시에도 적용)
- 강사, 직원, 가족 등 경기 비참여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장례식: 전체 수용인원의 75% (실내), 50명 이상 집합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미터 이상 거리두기 (관련 야외 행사)
- 종교 관련 행사: 성직자, 목사, 그 밖의 종교 지도자를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75% 수용
- 공공 및 개인 수영장: 전체 수용인원의 75%
- 체육관, 휘트니스 센터 및 댄스 스튜디오: 전체 수용인원의 75%
박지훈 괌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부장은 “괌 현지의 사업장은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현재 괌의 25개의 업체가 괌 안전 인증 마크 및 WTTC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