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4월 11일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업무 협약 체결식 모습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로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정최경희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이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환경 및 행복한 관광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질병의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센터로, 서울 본원과 중구 분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이행 및 관광종사자 건강관리, 감정노동자 건강주치의 지원을 목적으로 두 기관의 특성을 살린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은 영세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지원하며, 관광업 종사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2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의 시간은 해당 분기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사업을 홍보하며, 관광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내물 제작‧배포, 제도 이행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을 계기로 관광객 접점 최일선의 관광안내센터 전문직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발맞추어 고객 응대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관광안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주치의 사업은 관광 안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 응대 근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감정노동 작업환경 관리, 개인 심리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건강 문제 발생시 보호조치와 함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종사자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지원 체계이다.
서울관광재단의 건강관리자 우택규 노동이사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며,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관리 효과가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진심을 담은 환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3~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 및 관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관광 건강지킴이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탁정삼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이번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업무협약은 서울관광의 전담 주치의가 생긴 것과 같다”라며, “건강지킴이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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