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ATA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 시정, 권고에서 명령으로"
여행사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2022-06-30 22:00:25 , 수정 : 2022-06-30 22:00:4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6월30일,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중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에 따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해 왔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은,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할 때에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0년경 대한항공(KE)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제선 여객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 대리 행위 대가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를 변경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등). 따라서 계속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10월 IATA에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국내 여행사들이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된다"며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단계로 갈 수도 있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이 판매 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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