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이티비 등 7개 여행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1분기 신규 등록
2023-04-25 23:56:00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전분기 대비 8개 늘어난 80개로 집계됐다. 그중 여행업체는 7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4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3월 말 기준으로 1분기 업체 수는 80개로 지난해 4분기보다 8개 증가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기존 상조업체 외에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새롭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대노복지단, 롯데제이티비, 아름여행사, 트래블뱅크, 투어세상, 하나로크루즈, 현대투어존이다. 상조업체로는 온라이프그룹이 신규 등록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뜻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데, 그동안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됐다.

 

하지만 크루즈‧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의 선수금 규모가 커지고,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2019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등록 업체 수는 올해 2월 기준 78개까지 늘었다.

 

1분기에는 신규등록을 포함해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자본금의 경우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000만원에서 24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더피플라이프, 평화누리, 위드라이프그룹, 더리본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보고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또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를 변경한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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