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2023-12-12 23:05:35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여덟 곳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의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국내 주요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최장 4개월 걸리던 환불기간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사진 ▲)은 12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이에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어지면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또 공정위는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일 기준 20∼90일, 주말과 공휴일까지 감안하면 최장 4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환급기간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8개 여행사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연 시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제선 16개 항공사도 공정위 측 지적을 반영해 여행사를 거쳐 발권할 때에도 24시간 이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 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단,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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