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에어프레미아는 경영진 교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프레미아(사진제공: 에어프레미아)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에어프레미아를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에어프레미아가 재원을 확보해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변경면허와 시리즈B 투자협상에 앞서, 항공기 리스 및 구매대금 마련을 목표로 1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주발행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획됐고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야기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됐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과 근거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주발행이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신주발행 조건이 주주들에게 불균등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측에 따르면, 원래 계획대로 지난 22일 신주 청약 작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약 10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금액 중 약 76%의 청약률을 달성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추가 기재도입(항공기 도입)을 위해 항공기 제조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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