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싱가포르·캐나다·사이판 등 33개국 가능
2019-09-15 17:16:29 , 수정 : 2020-03-03 11:38:35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우리 국민들도 16일부터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때 허가증과 같이 별도의 공증 서류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한글 운전면허증만 낼 수 있어서 외국에서 자가 운전 또는 렌터카 운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출국 전에 별도의 영문 허가증을 받아서 가야만 했다. 초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의 테스트를 받았고, 근래에는 경찰서에서 공증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자유여행객이 많은 괌(GUAM) 등 일부 지역은 현지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릴 때 국문 운전면허증을 제출, 팩스로 보내서 확인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였다.

 

 

이번 영문 운전면허증은 앞면은 한글, 뒷면은 영문으로 면허증 내용을 표기한 형태이다. 해당 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33개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이더라도 국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다.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할 경우에는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야 한다고 도로교통공단 측은 전했다.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장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당일 수령 가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10~15일 정도 소요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시= 1만5000원

신규 발급 또는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시= 1만 원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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