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확산으로 '벼랑 끝에 섰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여행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통계로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369곳 중 33.1%인 122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정부는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기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여행업종은 제조업(151곳, 40.9%)에 이어 2위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여행사들이 직원들에게 휴직 또는 권고사직을 청할 만큼 여행객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안타깝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 채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여행사 24곳은 폐업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여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253곳, 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99인(71곳, 19.2%), 100인 이상(45곳, 12.2%) 등 순이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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