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모든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2020-04-06 16:33:09 , 수정 : 2020-04-06 17:22:34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지난 4월1일부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관광재단에 문의해 현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Q.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방식은 어떤 형태인가요?

A. 이번 프로젝트 지원은 융자방식이 아닌 직접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여행상품 기획·개발,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Q.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구별없이 지원해 주나요?

A.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구별없이 대상이 되며,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A. 전용 접수 웹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배너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Q. 위기극복계획서는 업계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차원의 계획을 작성해야 하나요?

A. 현재 피해상황 및 당면과제, 위기극복 사업계획은 해당 회사 차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 5년 업력 적용에 있어 주소이전, 업종변경, 대표자 변경 등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5년 이상 기준 적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관광사업등록증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소이전, 업종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다른 경우 동일한 업체임을 증빙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Q. 고용유지율 적용 시 1인 기업의 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A.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를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2,3월 월별 매출장만 제출해도 되나요?

A. 1,2,3월 모두 각각의 매출장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년 2월과 3월 월평균 매출액이 그 기준인데, 1월 매출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20년 1분기 부가세 신고서와 '20년 1,2,3월 월별 매출장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식 국세청 자료(부가세신고)와 각 사에서 준비한 월별 매출장 증빙으로 해당 월 매출을 파악한 후,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2월과 3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파악합니다.

 


Q. 월별 매출장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낼 필요는 없으며, 매출장 내에 카드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내역 등과 함께 세무대리인의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도 '20년 1분기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월별매출장과 함께  '2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 세가지 중 해당사항 있는 사업장은 월별매출장은 제출하되 부가세 신고서 대신, 이하의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여 홈택스를 통한 예정고지 신고가 불가능) 
1) 간이과세자 : 사업자 등록증  
2)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60만원 이하인 사업장 : 직전기 부가가치세 하반기 신고서 
3) 2019년도 하반기 매출 4,000만원 이하의 고지제외 사업자:  기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서 확인예정이므로 , 추가제출 불필요.

 


Q.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업력으로 인정하는 시점은 몇 년, 몇 월, 몇 일인가요?

A. 2015년 3월 30일입니다. 따라서 3월 29일, 3월 30일은 가능하지만 3월 31일부터는 불가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어디에 첨부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서는 선정된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지원금 증빙자료는 꼭 500만원을 채워야 하나요?

A. 500만원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지원금 증빙자료 제출한 금액 만큼만 실비지원 합니다. (단, 인건비 및 임대료 불가) 증빙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인정되며, 증빙항목으로는 '향후 박람회 및 전시 참가를 위한 브로셔 제작비',  '추후 코로나19 회복 대비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비용', '제출 상품 관련 기념품 제작비' 등이 해당됩니다.

<사용 가능 항목>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제작 비용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여행수요 회복 대비 기반 재조성 비용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사용 불가 항목>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Q. 증빙자료를 300만원까지만 준비됐는데, 준비된 금액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 나머지 금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분할 청구는 불가합니다.

 

 

Q. 지원금 신청 금액에 대한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위기극복 프로젝트 공고일(3.30) 이후부터 6.30일까지 발생한 건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선정된 업체에는 500만원을 균등하게 지원하나요?

A. 선정된 업체 1000개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빙하지 못하면 증빙된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