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남미 최대 항공사 라탐(LATAM)항공그룹이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미국의 라탐항공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파산보호법 11조 보호 규정(챕터 11,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에 따라 재정의 재편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7월9일에는 라탐항공 브라질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는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 과정의 일환으로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 조달 제안서의 트랜치 A(Tranche A)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트랜치 A의 금액은 Oaktree Capital Management L.P.와 계열사가 약속한 13억 달러 (약 1조 5680억 원)다. 이 제안서는 법원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할 경우,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엄격한 조건하에 지원받는 자금으로 기업 회생을 위한 종잣돈의 개념을 의미한다.
자금조달계획의 트랜치(Tranche: 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 A는 2020년 5월 라탐항공그룹의 그 계열사(칠레·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미국)가 챕터 11을 신청했을 당시 카타르항공과 쿠에토(Cueto)·아마로(Amaro) 일가가 약속한 9억달러 규모의 트랜치 C를 보완하며 트랜치 C는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칠레의 다른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 억 5 천만 달러의 규모가 포함되어 있다.
트랜치 A와 C를 합치면 총 22억달러 규모로, COVID-19 위기 상황에서 라탐항공이 필요한 재정적 필요조건을 충족하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탐항공 브라질은 브라질의 경제 사회 개발 은행 (BNDES)과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로베르토 알보 라탐항공그룹 CEO는 “현재 라탐항공은 트랜치 A의 총 자금 조달에 대한 Oaktree Capital Management 및 계열사의 약속을 확보함으로써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트랜치 C와 함께 법원의 승인을 받기를 희망한다. 두 주주의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었으며 라탐항공그룹이 챕터 11에 다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운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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