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도 희박한데 최저임금 상승까지…암초만난 여행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내년 영업 불투명해 정책 개선 불가피
2020-07-17 17:25:12 , 수정 : 2020-07-17 18:37:20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859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업종에는 그마저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 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거듭 제안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광진흥법상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3개 업종인 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것으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이 실제임을 방증하고 있다.  

업계를 막론하고 단일최저임금제를 고수중인 정부는 올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지난해 10.9%까지 올리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경영자금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관광업계는 일자리를 가장 먼저 줄였으며 코로나19 발생 후 이러한 상황은 가속화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했던 보고서에서 503개 관광기업에 최저임금 우려·대응조치를 물었더니 ‘인력감축·고용축소(37.0%)’가 1위, 신규투자위축(25.4%)이 2위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조치로 신규채용 축소를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해석했다.

 

 

 

 

관광업계 내 세부업종별로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호텔은 신규 채용 감소는 물론 축소로 이어지며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지만 필수 고용 인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여행업체들도 인건비 상승에 상품 질 하락에 피할 수 없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항공사의 경우 산업 규모가 커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지만 결국 관련 하도급 업체들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이미 2017년 대비 지난 2018년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33.7명→31.2명)은 7.6% 감소했다. 특히 단순업무직(4.49명→3.2명)과 서비스직 종사자(18.4명→17.3명)가 구조조정 1순위였다.

 

인력감소로 인건비를 줄인 관광기업들은 신규 채용도 포기했으며 지속적으로 채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전체 기업(503개)의 64.8%(326개사)가 지난해 신규 채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5인 이하 소기업(77.8%)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80.0%) 등 기업 규모를 떠나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응답기업 72.2%는 “2019~2020년 신규 채용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산업은 최저임금 구간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관광산업처럼 영세·중소기업 비중이 높거나 소상공인이 많이 뛰어드는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에 종사자 중 43.1%는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결국 영세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가족을 투입하거나 대표 본인이 직접 실무에 뛰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더구나 관광업은 성비수기는 물론 환율 등락, 국제 정세, 코로나19같은 질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경기를 타는데 정책이 시장을 맞추지 않고 역으로 시장이 정책을 맞추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체들이 무수히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더해졌다. 

하반기로 접어들며 연장된 고용지원이 끝나는 마당에 무엇보다 향후 여행업체들의 경영회복을 위해서라도 업종·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여행 및 관광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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