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추가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소비진작을 위해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접대비가 많은 상황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하며 이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 증액이 가장 유의미한 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 사업장마다 고정 비용 중 접대비는 일정부분 있는만큼 2020년 개정된 세법 중 접대비를 미리 파악하고 회사 지출 계획에 참고하자.
법인 접대비란 회사 업무와 관련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등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물품이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접대비를 기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일정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비용이자 오히려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접대비의 손금 한도는 일반기업은 1200만원x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12이며 중소기업은 3600만원x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12다. 지난해만 해도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까지 손금 인정됐으나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최대 3600만원까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법인 접대비 기본 한도 외에 추가로 손금 인정되는 수입금액별 한도도 있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기업은 0.3%, 500억원 이하 기업은 0.2%,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 추가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0.3%에서 0.35%로, 500억원 이하 기업은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접대비 추가 손금 한도가 일시적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법안은지난 1월1일부터 지출된 금액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기본한도가 기존과 동일해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접대비 한도 증액은 종래와 달리 상당히 파격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손금 인정액수가 상향돼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유효세율로 적용하면 1200만원 한도 증액의 실질적인 세금 감소액은 업체당 약 26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 1곳당 250만원이 넘는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는 효과다.
그밖에 법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에는 일반접대비 외에 추가로 문화접대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문화 예술 공연 입장권, 박물관 입장권, 서적 및 출판물 구입, 미술품 구입 등 문화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일반접대비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접대비의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x 20%나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법인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에 대한 서류를 필수로 갖춰야 한다. 1회에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지만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하지만 세법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개정된 법안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업주나 회계 담당자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 설럽된 법인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혹은 매출액에는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 계산법이나 법안을 알아도 매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입시켜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기업 HR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달인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기업마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자부한다.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리달인 담당자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시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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