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항공안전기술원이 패러글라이더 비행 안전 홍보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더 비행 시 주요 확인사항을 리플릿과 포스터로 제작해 21일 배포했다.
▲패러글라이딩
이번 비행 안전 홍보는 ‘안전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홍보리플릿과 포스터를 통해 △패러글라이더의 신고상태 △보험가입 △조종자격 △안전성인증 여부 등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조종자)와 비행체험 이용자(체험자)가 비행 전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성인증 여부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안전성인증 홈페이지와 현황에 접속,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강이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은 “이번 비행 안전 홍보 활동 외에도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체험자 모두를 위해 항공레저스포츠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14일 ‘패러글라이더 정비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정비 및 수리방법, 사고사례 전파 및 관련 법령 등을 공유했으며, 비행 안전 홍보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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