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치면 과태료!!! 기업 대상 5대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2020-08-06 16:57:52 , 수정 : 2020-08-06 18:04:16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각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사업체에 필요한 교육들을 파악해보자.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들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각 교육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법정의무교육 지정과목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60분 이상,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교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 분기마다 3시간, 그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따라 교육 제외업종이 지정돼있다. 제외업종은 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되며 해당 업종의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 그밖의 제외되는 업종들은 산업안전교육포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퇴직 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이 필요한다.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금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각 교육마다 적용되는 법령, 과태료, 교육대상, 실시방법, 증빙자료, 기타 등의 내용들이 상세히 달라 개인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그 내용을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정의무교육자료부터 구하는데 난항을 겪는가 하면 바쁜 용무 중에 관련된 여러 강의업체들의 연락을 받아 필요 이상의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얻어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이나 회생에 기업의 구성원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른 요즘 기업 HR 서비스 이용이 각광을 받는 추세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합니다”라는 기업이념으로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리달인’은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 실현에 중심을 두고 있다. 각 사업장 상황에 알맞은 맞춤 서비스와 직원 제공은 물론 사업주들이 놓치기 쉬운 제도나 지원까지 찾아 제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일수록 얻는 이익이 크다. 

 




 

실제로 ‘경리달인’에 따르면 HR 서비스를 이용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기업은 연 200만 원 이상, 중기업 경력직 3~5년차의 평균연봉 기준으로 연 300만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인건비까지 절감되는 1석2조의 효과까지 있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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