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국정감사서 "항공사 승무원 등 백혈병 산재 적용 시급해"
2022-10-10 18:20:04 , 수정 : 2022-10-10 18:29:50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항공사 승무원이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2022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이슈다.

 

10월10일 이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승무원 숫자는 2.6배 증가한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_ 이은주 의원 페이스북

 

2012년 27명이었던 백혈병·무과립구증 진료 인원은 2021년 72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항공사 승무원 중 백혈병 환자 증가세가 더 컸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해당 자료는 백혈병(C91-C96)과 무과립구증(D70·혈액 속 백혈구 중 과립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인후통, 열, 피로가 나타나는 급성감염)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추출한 것이다. 통계법에 의거해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됐다.

 

이은주 의원은 "항공사 승무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아직 정식 업무상질병 분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정식 업무상 질병 분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백혈병과 무과립구증 진단을 받은 인원은 27명이다. 이어 2016년에는 59명, 2017년 47명, 2019년 66명, 2020년 59명, 지난해 72명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사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비행하는 경우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 최근 들어 이러한 근무환경과 백혈병 같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이은주 의원실에서는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개인비행자료나 방사선 피폭량과 같이 사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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