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구입 면세품, 7월부터 입국시 수령 가능
2020-01-29 23:24:50 | 김종윤 기자

[티티엘뉴스] 7월부터 출국할 때 구매하는 면세품을 입국할 때 수령할 수 있어 여행객들이 짐이 한층 가벼울 전망이다.


관세청은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통해 구입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에만 한정하던 '재수입 면세대상'을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으로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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