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들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프랑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3차)까지 접종한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 전경 © Studio TTG, OTCP
프랑스를 경유해 제 3국으로 환승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공항 환승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음성결과 제출이 필요없다.
2월 16일부터는 방역 지침 준수 하에 클럽 및 야외 콘서트장이 재개장되며 대형 경기장, 영화관, 교통수단 등에서 식음료 섭취가 허용된다. 또한 2월 28일부터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된다.
방역 조치는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입국 전 대사관이나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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