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우리나라와 라트비아(Latvia)가 9월 28일 양국 간 항공협정에 서명하며 관광을 비롯한 인물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전망이다.
9월 28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3차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대한민국-라트비아 장관회담 직후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사진 왼쪽) 라트비아 외교장관은 ‘한-라트비아 항공협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항공협정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라트비아간 직항편이 신설되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한라트비아대사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국가간 관광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장관은 '라트비아는 신기술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의 기업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예를들어 라트비아는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즉 5G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5일, 라트비아의 독립을 인정했고, 같은 해 10월 22일 외교 관계를 맺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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