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에 탑승할 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물품과 항공사를 통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 물품을 먼저 확인해 항공기 탑승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그림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면 기내 휴대가 가능한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품목을 그림과 함께 안내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그림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해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보안 검색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 물품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여행객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행객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6월 28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 물품이 300만 건이 넘고, 이 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 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휴대 반입 금지 물품 적발은 2016년 307만 1821건에서 2017년 263만 7894건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333만 827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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