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과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 납세자를 직권유예 대상으로 선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을 하기로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에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하여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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