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취소 수수료 분쟁…플랫폼 업체 호도까지
2020-02-24 17:20:00 , 수정 : 2020-02-24 17:31:5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제 및 한국인 입국 금지 지역이 점차 늘면서 지역 구분없이 여행사와 고객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항공 예약 플랫폼을 겨냥해 억지에 가까운 보도까지 노출돼 여행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24일 모 매체에서는 인터파크투어가 빗발치는 항공 취소 예약으로 취소수수료를 통한 호재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해당 기사에 첨부된 인터파크투어의 취소수수료 공지 문자 

 

 

해당 기사는 인터파크투어가 취소한 항공편에 대해 1인당 여행사 취급 수수료를 3만원씩 받고 있으며 선입금없이는 환불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첨부하며 인터파크투어가 항공권 결제 당시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약 수수료도 1인당 꼬박꼬박 챙겨 ‘얌체상혼’을 과시하고 있다고 호도했다.

 

나아가 해약수수료를 선입금하고 지정된 전화로 입금자명을 알려주면서 환불 계좌번호도 알려줘야 환불을 진행한다는 ‘갑질’에다, 심지어 입금후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전화 폭주로 대응이 늦다”는 말만 녹음으로 되풀이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하고 있다고 마무리해 여행사 담당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이에 인터파크투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매체의 이같은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내부 조사 결과 기사에 첨부된 문자의 경우 여행 자제나 항공 취소편으로 인한 상황이 아닌 예외 국가를 예약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취소수수료 분쟁이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번져 하루가 멀게 고객과 여행업체가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소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취소수수료 발생 지역은 항공사 취소수수료 면제 국가가 아닌 인접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고 여행 제한 인접 지역이라도 고객들의 불안으로 인해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행사 입장에서 항공사의 웨이버(항공 좌석 반납 및 요금 취소) 규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련의 여행 취소 규약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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