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여행업계를 대표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코로나19에 관한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격리기간을 질본청이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현행‘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명섭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내분과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물론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격리일자를 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여행업에는 사형선고와 같은 최대잠복기간 14일이 여러 상황에 따라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신호는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의 여행업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사실”이라며,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으로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KATA가 정부와 질본청에 제기해 온 여행객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계에 한줄기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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