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잘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고 한 유언이 무색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후계자 지정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사진제공: 대한항공)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한진그룹이 제출을 하지 못하면서 당초 5월 10일 발표 예정이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5월 15일로 연기했다.
동일인이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다.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이 맡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측은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17.8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1% 조원태 한진칼 회장은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3%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일명 `강성부 펀드`)의 지분은 14.84%이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의 주식을 모두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20.18%이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그레이스 홀딩스와 손을 잡을 경우 18.4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약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한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달 15일까지 한진그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려하되,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을 시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여 올해 지정 결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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